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4년~2018년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권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 의원은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렇게 정 의원이 올린 수익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