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민형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 주 주말 대선 경선 3차 민주당 슈퍼위크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 캠프 예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결선투표 없이 갈 본선으로 이재명 후보가 갈 수 있다 보고 계십니까?
◆ 민형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 그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은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이 계속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민형배> 저는 변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조사 결과, 지표들을 보니까 저희 당내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지지층은 더 오히려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이 처음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청와대마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심각하다는 건데. 캠프에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 민형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청와대가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 큰 사건이 벌어지면 늘 쓰는 그런 표현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라고 얘기되는, 저희는 이제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고 싶은 쪽의 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이 문제는 그 이른바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어디로 갔느냐. 그 돈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 혹은 돈을 놔둔 곳 혹은 돈을 거래한 사람들이 이번 의혹의 책임자거든요.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하자면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돈 받은 쪽이 범인인 거죠.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쭉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을 거라고 하는. 특히 불로소득,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했을 거라고 하는 연결돼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죠.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자꾸 전망도 잘못 나오는 겁니다.
◆ 민형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다른 의혹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만 가지고 엮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지금 주장들이에요. 누가 이걸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은 아들, 박영수 특검은 딸, 아들, 친인척. 윤석열 후보는 장모, 이렇게 다 관계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혈연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혈연보다 더 끈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설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부탁드리는데요. 이 화천대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이재명 지사가 어떤 부조리한 이익을 얻었는가 이걸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 진중권> 일각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변호사비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 그거 하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 변호사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히시면 사실 이재명 그 혐의를 벗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캠프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민형배> 첫 번째 재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걸러졌을 겁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비 문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변호사비를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관계인데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그런 계약 관계들을 다 밝히면 아마도 사업 못할걸요?
◆ 진중권> 그런데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밝힐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이 법조계 인사들이거든요.
◆ 진중권> 아니, 어느 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심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현금으로 돈다발을 받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런 편익을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선거비를 화천대유 사람들한테 대신 내주게 해주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의혹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비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 공개하는 게 어떤가.
◆ 민형배> 그 부분은 그전에 전제돼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자치단체장을 좀 해 봤는데요.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그 사업자들로부터 공공이익을 환수를 했어요. 혹은 공공이익을 더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또 이익을 확보를 했어요, 공공이익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기가 줄 때는 다른 거래가, 뒷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는 거거든요. 다른 뒷거래가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이를테면 추가로 무슨 나중에 이익이 더 발생할 것 같으니까 920억을 이렇게 공공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 진중권> 아니, 그 얘기…
◆ 민형배>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 변호사비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화천대유 쪽에서 부당하게 혹은 불로소득이 형성된 이걸 가지고 변호사비를 대줬다? 이거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 진중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관의 도움을 맡아서 일종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 민형배> 아니, 그런데 그 변호사비가 고작 해봐야, 무슨 몇백만 원일지 1000만 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더구나 관행적으로 그동안 민변 쪽에서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동료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해 주던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공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 말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공익 사안일 때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익적으로 무료 변론을 할 때는 또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 민형배> 공익적으로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 진중권> 이 재판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 개인의 사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생태나 노동자나 이런 거라면 모를까.
◇ 박재홍> 김성회 소장,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눠 갖는지 설계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들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시죠.
◆ 민형배> 실제로 그렇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성남 백현동 등에서도 비슷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이재명 당시 모를 수 가 있느냐.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민형배>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설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한 당사자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설계를 한 당사자가 있고, 그거 이재명 시장이죠, 당시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취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선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주협약서들 다 보셨겠지만 나머지는 그 주주협약서에서 민간이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안은 이건 그 민간에게 당시 상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이재명 시장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 박재홍> 공공이익을 환수한 다음에 나머지 민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구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자율의 영역이었다?
◆ 민형배> 그럼요. 제가 왜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인데 1822억을 가져갔는가 봤거든요. 당시에 사업성 검토가 있어요. 그 사업성 검토를 은행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투자할 때는 은행에서, 하나은행 같으면 2000억을 갖다가 거기에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럼 이게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거기에 당시에 예상되는 수익이 3600억 가량 됐어요. 그래서 절반을 가져간 겁니다. 나머지는 주주협약을 통해서 민간들이, 자신들이 짰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추가 이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성남은 920억을 더 가져간 거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는 그걸 그분들이 성남에 얘기해야죠. 혹은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당시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설계 자체가, 도둑질한 설계를 이재명 지사가 한 게 아니고 공공이익 환수만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한 건데.
◆ 진중권> 지금 우려스러운 건 캠프의 인식이 현실과 지금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유동규 씨가 이번에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사유가 뇌물과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을 민간사업자들이 한 게 아니라 유동규라는 관, 관이 들어갔단 얘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혐의가 소명돼서 구속이 된 사안인데 캠프에서는 아직은 다 민간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현실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 민형배> 지금 성남개발공사가 참여한 SPC(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AMC(자산관리회사)하고 지금 개인 유동규 씨하고를 전혀 구분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유동규 개인이 들어간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남개발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성남개발공사 50%+1주, 민간은행 컨소시엄 43% 그다음에 1%+6%, 7%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유동규가 어디가 있습니까?
◆ 진중권> 아니, 유동규 씨의 배임의 내용은 뭡니까?
◆ 민형배> 지금 배임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건 아직 전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흘러나온 모양인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그렇게 몰고 싶은 거지 실제로 확인된 게 없는 주장이잖아요, 그냥.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민형배> 아니, 그건 검찰 인식이 아니에요. 검찰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 진중권> 검찰에서는 지금 4000억을 먹은 걸로 지금 공소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알립니다: 진중권 작가는 '구속영장'을 '공소장'으로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 방송 중에 정정했음을 밝힙니다.)
◆ 민형배> 아니, 누가 공소장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럼 피의사실을 그렇게 공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 진중권> 네,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민형배> 그러면 그건 검찰 책임이죠, 큰일이죠, 검찰이. 수사하는 검찰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형배> 네.
◇ 박재홍>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