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집회 및 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 전 조사 대상이었던 민 전 의원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동 입건됐다.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1년여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등 서초구 일대에서 매주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국투본은 지난해 열린 총선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투본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같은 공간에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다수 모였을 때 집회로 본다는 판례에 따라 지난달 민 전 의원 등 국투본 관계자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은) 주최자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민 전 의원만 조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주최자가 나왔을 때 추가로 조사하는 절차"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