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걸어가던 여성 차량 납치해 현금 빼앗아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4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불법체류 중국인 4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현금 2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에 C씨를 2시간 가량 감금한 상태에서 제주시내를 돌았다. 이 과정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 흉기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C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금품을 빼앗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당일 C씨 집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C씨를 발견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범행했다.
경찰, 달아난 피의자 400m 추적 끝에 검거
범행 직후 이들은 도주했다.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알리지 못했다. 사건 발생 12일이 지난 9월 30일 모 지구대에 방문해 피해를 신고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의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확인했다. 잠복 수사 끝에 지난 3일 이들을 차례대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 한 명이 경찰을 피해 도주했으나, 경찰이 400m 추적 끝에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C씨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