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장동 담합의혹 관련 "구체적 혐의 있다면 조사 검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관련 회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에 의하면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자료를 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182개사 중 제일건설 등 1.5개사가 6필지를 장악했다면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결과이며 담합 의혹이 있다"고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해당 공모에서) 낙찰된 하나은행컨소시엄만 자산관리회사(AMC)를 만들도록 하고 낙찰을 못 받은 2개 컨소시엄(산업은행·메리츠증권)은 시간이 없어 AMC를 만들지 못했다"며 "떨어진 회사들은 시간이 없어 AMC를 만들지 못했다고 증언한다"고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또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적극적인 미국과 달리 공정위가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전자상거래법에 있어 소비자보호는 공정위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구글이 자사 차량용 앱마켓을 통해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서 받은 앱은 자사 차량용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데 대해선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중소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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