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강도와 절도 미수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위협을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면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협박하며 금품 120만 원을 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덕진구 우아동의 아파트 3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자 서신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때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