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등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 8천 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석전자씨스템, 프로테크, 씨엔이지에스, 새솔방재, 삼성방재, 하이맥스, 오씨에스엔지니어링, 오성소방, 케이텔, 알티엘산업, 웰시스템, 지에스방재, 에스엠테크, 동하이앤에프, 진성방재, 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우창하이텍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사는 지에스건설 등 13개 건설회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순번은 업체별 낙찰누진액, 영업노력, 현장상황 등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04건의 입찰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입찰(301건)에서는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건설사의 소방전기 공사 하도급 입찰에서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