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거둔 수천억원대 수익금의 사용처도 확인하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주인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이 이익금 700억원의 배분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유원홀딩스를 통해 이 자금을 받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변호사를 소환해 수익 분배 방안을 설계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와 유원홀딩스 설립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척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용대출도 남아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서는 "2주 전에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측이 예전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업자가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예전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