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지난 1일 체포돼 전날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 전 법원 앞에서 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이 끝나고 답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0억원 수수 약정설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최근에 개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