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를 지난 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거주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 가까이서 보기 위해 베란다로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본인의 집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거주지 베란다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구조상 발을 뻗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성적 목적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