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4시간 가량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한 업주와 손님, 종업원 등 총 6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며 폭언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종업원과 손님 등 2명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일을 하지 못하는 20대 초, 중반의 남성 종업원을 모아 지난 7월부터 호스트바 영업을 했다. 이들은 예약된 여성 손님이 찾아오면, 방으로 남성 종업원들을 들여보내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던 검거 당일 저녁에도 업주는 사전에 약속된 장소인 강남 테헤란로 앞으로 손님이 나오면 차량으로 이들을 업소까지 안내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잠복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했고 인근 지구대 차량 등을 지원받아 해당 업소 출입구 3곳을 막은 뒤, 문을 강제 개방했다. 진입 과정에서 창고 및 비상구로 도주하는 손님과 호스트 등 64명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