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단순 교통사고? 현대중공업 사실 왜곡 말라"

전국금속노동조합·중대재해법 제정 울산본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9월 30일 하청노동자 굴착기 바퀴에 치여 숨져
"사고 당시 유도자 없었고 작업사실 알리지 않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본부는 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웅규 기자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월 30일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내 선박 건조 8도크 인근 도로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60대 A씨가 선박 닻줄 고정용 굴착기 바퀴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작업하던 배에서 나와 건너편 휴게공간으로 가기 위해 4m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금속노조는 지적했다.

해당 통로에는 굴착기와 지게차 등 중장비를 비롯해 오토바이와 작업용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면서 보행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금속노조는 "사고 당시 굴착기가 종일 진수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굴착기 운전자는 전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기본이 되는 충돌 방지를 위한 유도자(신호수)가 없었고 미리 굴착기 운행경로를 주변에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A씨가 사고가 난 곳은 단순 도로가 아닌 작업장이며 휴식시간에 맞춰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작업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 조경근 지부장은 "이번 중대재해를 두고 사내 교통사고로 치부하는데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회사에 책임과 대책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4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35건에 대한 재판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4건이 발생해도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는 기소되지 않고 벌금 2천만 원을 구형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조치로 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준 노동부와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사법부가 또 한 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가게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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