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성은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어제부터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참고인·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고 주거지 순찰로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신고자(조성은)는 주소 노출, SNS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내부 검토에서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익신고자 지정 사실을 알리면서, 최근까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로부터 협박과 주택침입 등에 시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