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집주인 살해한 50대男…징역 1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말다툼을 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무시하는 말을 듣자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남편에게서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집 근처 공원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지만 대구와 부산경찰청 공조 수사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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