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최씨와 안모(59)씨가 땅을 매입하려는데 대출을 중개해 달라고 찾아왔고, 그러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동창이 대표로 있는 A업체를 소개해 명의만 빌려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땅 계약자는 A업체와 안씨의 사위지만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자 B업체와 최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업체를 통해 해결했다"며 "C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최씨를 땅의 권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땅 계약서에는 최씨의 이름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권리자로 보느냐"며 "C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최씨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