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소방관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3시 35분쯤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14㎞를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다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약 4㎞ 구간을 만취해 다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차 0.041%와 2차 0.170%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해임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은 번갈아 가며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식당에 가고 술을 더 마신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는데, "0.041%로 계산된 위드마크가 신빙성이 떨어지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피고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것일 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어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 공동피고인 B씨가 운전석에 조수석 방향으로 걸어간 직후 차량이 움직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