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은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A목사를 사기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지인인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B변호사가 A목사에 대한 추가 고소 건을 맡게 되면서 해당 구속영장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해당 목사의 성명 등이 기재돼있을 것으로 보이나 B변호사는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누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소인이 다른 경로로 구속영장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B변호사에게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