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현직검사 관여 확인"…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로 이첩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규 부장검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고소한 해당 사건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조성은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 만큼 사건을 공수처로 이날 이첩했다. 검찰 등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으로는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비롯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검사장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고소장에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했고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하루 뒤인 14일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에 맡겼다. 검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인 15일 제보자 조성은씨의 신고로 진상조사를 나섰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손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휘하에 있던 A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해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아울러 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도 일부 소환조사했다. 손 검사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손 검사와 함께 고소된 전·현직 검사 등 다른 피고소인들도 공수처와의 중복 수사 방지를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경찰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찰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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