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규 부장검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고소한 해당 사건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조성은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 만큼 사건을 공수처로 이날 이첩했다. 검찰 등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으로는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비롯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검사장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고소장에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했고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하루 뒤인 14일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에 맡겼다. 검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인 15일 제보자 조성은씨의 신고로 진상조사를 나섰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손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휘하에 있던 A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해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아울러 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도 일부 소환조사했다. 손 검사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손 검사와 함께 고소된 전·현직 검사 등 다른 피고소인들도 공수처와의 중복 수사 방지를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경찰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찰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