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처리' 내년으로 연기…18인 특위 꾸려 논의키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보호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는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을 위해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개정안 단독처리를 검토했으나, 최고위원회와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강행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선 부분도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8인 협의체'를 꾸려 11차례 회의도 열었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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