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에 테러자금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알 누스라 전선은 2012년 시리아 알레포 차량폭탄테러를 비롯해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다마스쿠스 공군기지 자폭테러 등을 벌인 단체다.
A씨는 해당 단체 조직원과 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차명계좌와 환치기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했고 이는 총기 등 살상무기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의 치밀한 수사로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고 국정원이 해외 수사당국 공조를 이끌어내 중요 정보와 자료를 제공했으며 검찰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6명을 테러단체 자금 지원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