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7서울시장 보괄선거 직전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광훈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 "(나는) 파이시티 사건과 무관하다"와 같은 발언을 한 오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 시민단체들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은 나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 "전광훈 집회에 한번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건' 발언과 관련해 서울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토요일(10월 2일) 검찰에 진술하러 가겠다"며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