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9일 210호 형사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A(3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7일 새벽 0시 40분쯤 위층에 사는 B씨의 집에 올라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 부부를 숨지게 하고 B씨의 장인과 장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치킨집을 운영하다 밤늦게 귀가했으며 A씨는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별한 정신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