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위층 일가족에 칼부림 30대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두주우려 영장 발부
부부 살해되고 함께 있던 장인·장모 중상 입혀
범행 동기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하게 한 A씨가 2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박명신VJ
전남 여수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일가족 4명에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살해된 부인 부모에 부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9일 210호 형사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A(3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7일 새벽 0시 40분쯤 위층에 사는 B씨의 집에 올라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 부부를 숨지게 하고 B씨의 장인과 장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치킨집을 운영하다 밤늦게 귀가했으며 A씨는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별한 정신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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