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시의원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송천변전소 대신 건설될 탄소변전소가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며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천동에 다시 천마변전소를 건설하면 결과적으로 정 전 의원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가자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 여부의 비판에 대해 형사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 참정권, 알 권리 등 선거의 기회균등을 보장받을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기준이나 시점 또는 관점에 따라, 정 전 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며 "'한전의 천마변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지 않았고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 전 의원의 공약이 종국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 전 의원의 경쟁 후보자였던 김성주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시점'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간 때"라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