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무단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

마약 매매·흡연 혐의도 더해져

이한형 기자
성 범죄자 등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다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는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를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교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백여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인스타그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날 형량에는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전 등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마약 매매와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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