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SPC삼립 청주공장 앞 공공운수 결의대회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용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법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미신고 집회 등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차량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SPC청주공장에서 '화물연대본부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결의대회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에서 조합원 700~800명을 비롯해 공공운수 노조원 수백명 등 모두 1천 명 이상이 대거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추정한 참여 인원만 많게는 15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같은날 충북도청 정문과 상당공원, 청주체육관, 민주당 충북도당 등에서 전국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화물연대의 유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주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십명씩 추가되는 등 방역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청주시는 기존 흥덕구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8일 오후 8시를 기해 청주시 전체로 확대했다.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처분 기간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청주시지부 포함) 집회 관계자와 참여자로 특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여 밀접 접촉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로 판단해 청주시 전체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