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윤씨는 1974년부터 거주해온 연희동 2층짜리 단독주택과 토지 약 95평(314.4㎡)을 지난 2019년 4월 김모(60)씨에게 19억 원에 매각했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씨의 친누나로 알려진 김씨는 천하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천하동인 1~7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윤씨가 매각한 주택은 2층짜리로, 지하실을 갖춘 구조로 파악됐다. 1층 25평, 2층 19평, 지하실 12평 등 도합 56평 정도다. 매매 두달 뒤 김씨가 이 집 소유권을 이전할 때 금천신용협동조합은 채권최고액 15억 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윤씨의 매각을 처음 보도한 '열린공감TV'는 당시 시세가 평당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인데, 거래가 평당 2천만 원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인근 토지 326㎡와 2층 짜리 단독주택 건물이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창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윤기중 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공인중개사 10곳에 시세보다 싼 2천만 원에 집을 내놓았다"며 "건강상 문제로 시세 보다 훨씬 싼 평당 2천만 원에 급매한 것을 두고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김씨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다. 김씨의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다"며 "김씨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