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은 가족인 A씨를 권역 밖인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전주의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했다.
앞서 119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7분쯤 윤 서장의 가족인 A씨의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익산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윤 서장은 사흘 뒤인 20일 오후 7시쯤 의식이 돌아온 A씨를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했다. A씨가 과거 서울의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 두 명은 야간 근무 중에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권역 밖인 서울의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쯤 복귀했다.
그런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심정지 환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원 간의 이송에 대한 지침은 없다. 전북 소방본부 또한 "전원은 도와주지 않으며 거절 사유다"고 밝혔다.
즉, 일반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119의 서비스가 서장의 지시로 인해 관할과 권역 밖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전북 소방본부 감찰팀에 따르면 이들은 거짓으로 신고를 만들어 자체 접수해 이송거부 처리하고 서장의 지시를 이행했다. 이어 운행기록도 허위로 작성했다.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적 문서 위조를 서장이 지시했냐"는 질문에 소방본부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자칫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도 전북 소방본부는 윤 서장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방은 "소방서장의 퇴직이 3개월 남았다"며 "관례적으로 직위를 해제한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