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승진아웃'…김해시 고강도 대책 내놔

승진 대상 1회 배제 등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산하 복지재단 한 직원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에 추가로 대책안을 넣었다.

기존 대책에는 상여금 미지급과 사회봉사 명령제 등이 있었는데 추가로 승진 대상 1회 배제와 맞춤형복지 기본포인트 2년간 20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산하기관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고강도 대책 수립과 관련 징계규정 정비도 요청했다.

또 시 감사관에서는 연말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허위 출장 및 근무지 이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감찰할 계획이다.

정운호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 될 수 없는 만큼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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