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은 받은 돈이 모두 차용금이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의 증언과 이들이 보낸 이메일 등을 고려해 볼 때 7억여 원 모두 불법 정치 자금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이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크고,검찰의 수사에 불공정함이 없었음에도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후원회장과 대학동창 등이 순수한 의미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해 돈의 대가성이 없었다"며 "이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8월 사업가인 강모 씨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전달 받는 등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등으로 지인 3명에게 모두 7억 2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