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그동안 중고 냉장고 유통 경로 추적과 필적‧지문‧폐쇄회로(CC)TV 분석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현금 분실자는 서울에 거주한 60대 여성 A씨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숨지면서 현금은 상속인인 A씨의 자녀 3명에게 반환된다. 아울러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인 도민 B씨에게도 최대 2천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실물법상 습득자인 B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 한 중고물품 업체에서 해당 김치냉장고를 샀다. B씨는 신고 당일 오전 택배업체로부터 김치냉장고를 배송 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냉장고는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에 포장된 상태였다. 현금 뭉치는 5만 원권 지폐 2200장으로 100매씩 또는 200매씩 묶인 뒤 비닐에 싸여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금이 붙어 있던 냉장고는 A씨가 숨지면서 유족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했으며,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촬영한 사진과 해당 냉장고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A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인 점, 메모 글자가 A씨의 필적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돈의 주인을 A씨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출처는 A씨의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다. 혼자 집에서 거주하던 A씨가 돈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 밑에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