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은 지인인 A씨를 권역 밖의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했다.
앞서 119는 A씨의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전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윤 서장은 며칠 뒤 "심혈관 진료를 받은 서울의 병원으로 가고 싶다"는 A씨의 요청을 받고 금암119안전센터에 이송을 지시했다.
윤 서장을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는 전주의 병원에서 서울 소재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구급차량이 서장의 사적 지시를 받고 권역 밖으로 나간 것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윤 서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암119안전센터장을 전보조치했다.
구급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방은 후발 구급차(선발 구급차의 비상 상황 대비)를 사용해 응급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 관계자는 "선발 구급차가 있었고 후발 구급차를 이용해 출동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나 타지역 병원 간 이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서장을 직위를 해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