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를 보면 2021년 8월 기준 지자체가 발행하는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두 적용한 곳은 전남 22개 시군 중 6곳에 불과했다.
모두 적용 시군은 여수시, 구례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해남군 등 6곳이며, 나머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 등 16곳은 부분 반영에 그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은 지방세 납부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14년 동안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도입해 왔지만, 전국 반영률이 24%밖에 안된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납세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으며, 정보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도 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