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시각 장애인 위한 지방세 고지서 음성 바코드 반영 '뒷전'

시각장애인 위해 도입 14년째인데 6개 시군만 전부 반영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은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남 22개 시군 중 16곳이 시작 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를 보면 2021년 8월 기준 지자체가 발행하는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두 적용한 곳은 전남 22개 시군 중 6곳에 불과했다.
 
모두 적용 시군은 여수시, 구례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해남군 등 6곳이며, 나머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 등 16곳은 부분 반영에 그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은 지방세 납부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14년 동안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도입해 왔지만, 전국 반영률이 24%밖에 안된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납세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으며, 정보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도 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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