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스스로 신원을 공개했던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권익위는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 침해 행위를 권익위,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 신고요건을 구비한 경우,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조성은씨는 뉴스버스 보도 이후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대검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검찰청의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외 선거개입시도 사건을 알립니다' 제목의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