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남원, 광주 등에서 97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171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박자금이 원활히 입출금 되도록 관리하며, 약 27억 원의 도박 수익금을 세탁해 취득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이 은닉됐을 것으로 보고 현금 3800여만 원을 비롯해 고가의 시계 등 귀금속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통장양도로 이송되어 온 간단한 사건을 철저히 직접 수사해 4년 간 수백 개 대포계좌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 온 대포계좌 유통조직의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악용되는 유령회사 설립과 대포계좌 유통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대포계좌 지급 정지와 유령회사 해산 청구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