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개 대포통장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고 27억 챙긴 일당 덜미

유령법인으로 만든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남원, 광주 등에서 97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171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박자금이 원활히 입출금 되도록 관리하며, 약 27억 원의 도박 수익금을 세탁해 취득했다.
 
A씨 등의 범행 구조. 전주지검 남원지청 제공
검찰은 올해 2월 단순 통장 양도 사건을 수사하던 가운데 대포계좌를 유통한 조직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남원경찰서와 협조해 서울과 남원에서 A씨 등 5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이 은닉됐을 것으로 보고 현금 3800여만 원을 비롯해 고가의 시계 등 귀금속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통장양도로 이송되어 온 간단한 사건을 철저히 직접 수사해 4년 간 수백 개 대포계좌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 온 대포계좌 유통조직의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악용되는 유령회사 설립과 대포계좌 유통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대포계좌 지급 정지와 유령회사 해산 청구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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