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오납 환급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청구·행정소송·심판청구뿐 아니라 직권경정·납세자 불복·착오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까지 포함한 전체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 9352억 원에 달했다.
이가운데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73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환급금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지난해 두 번째로 컸던 과오납 환급금 액수는 2010억 원으로, 법인세 행정소송에 따라 환급이 이뤄졌다. 법인세 심판청구에 따른 1388억 원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1018억 원 환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