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사고' 삼성증권, 주가하락 손해액 절반 배상해야"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 입력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의 자사 주식을 배당했다. 당시 삼성증권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이다.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일부는 이 주식 500여만 주를 매도했고, 거래량도 전날 대비 약 50배로 치솟았다. 이 같은 혼란 속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A씨 등 투자자 3명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듬해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삼성증권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배당 사고 당일 오전 11시쯤 주가가 전날 수준을 회복했다"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투매심리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며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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