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성체 발사 즉각 중단하라"

6자회담 부정적 영향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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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북한이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릴 경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4월 4일-8일중 ''광명성 2호''를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으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6자회담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일.중.러 등 관련국들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와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국제기구국, 북미국, 조약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북한 미사일 T/F''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결정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도 알리고 위성발사 시기와 예상 위험 좌표를 통보했다.

ICAO는 북한이 12일 강기섭 민용항공총국장 명의의 통보서한을 팩스로 보내왔다고 공식확인했다.

ICAO는 북한의 통보서한에 대해 13일 답신을 보내 시카고 협약에 따라 북한에 대해 관련국과의 협조와 정보제공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간항공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각국에 통보했다.

북한이 통보한 시기는 IMO에 통보한 내용과 같은 다음달 4일에서 8일 사이 시간은 세계 표준시로 오전 2시에서 7시,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이다.

또 예상 위험 좌표는 미사일 발사기지가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6백5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 지역과 3천6백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상 지역 등 두군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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