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군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 노래방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C씨를 협박하자 이 과정에 B군이 개입하면서 일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직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 사건 경위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