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24일 현재 1만439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건강했던 제 동생은 29살 꽃 다운 나이에 처참히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동생의 억울함을 철저한 조사로 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34)씨가 오픈카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가 도로 연석과 주차돼 있던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 지붕이 열려져 있던 터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9‧여)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수차례 대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8월 숨졌다.
A씨가 연인인 B씨와 함께 제주 여행을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사고였다.
청원인은 "(사고) 당일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온 모습에 화가 나 '왜 이렇게 멀쩡한 것이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라고 되레 큰소리를 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 후 가해자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SNS에서 동생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에 생생히 남아 비수로 꽂혔습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다시는 '언니'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지켜주지 못한 것이 가슴이 찢어져 마음에 사무칩니다. 큰 슬픔으로 남아 동생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전까지도 서로 비슷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했고,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 사이였다. 사건 당일에도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소한 다툼으로 연인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3차례 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4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와 함께 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지인이 법정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