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소속돼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난 후 2019년 중반부터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있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다만 김 전 총장은 "제가 개인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 "(법무법인의)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신고했다"며 적법한 고문계약이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신생 시행업체임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법조에 오랜 기간 출입했던 A씨와 친분으로 해당 회사와 고문계약을 맺은 것이며 위법 사항은 없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