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 외사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40대 남성 A씨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남성 B씨를 각각 지난 18일과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국내외 공범들과 운영해 총 1조 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이러한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총책 A씨 등 2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국정원, 현지 수사기관은 약 2년 간 공조 수사해 필리핀 마닐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평소 현지 무장 경호원 10여 명을 대동해 필리핀 당국에서는 검거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경찰‧이민청 직원 약 30명을 투입했다. A씨의 주거지는 필리핀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최고급 리조트로 조사됐다.
A씨 검거 사흘 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버수사국과 생활안전국은 합동으로 2년 간 추적 끝에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총책 등 40명이 붙잡혔고 3개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됐다. 또 성매매 업소 789개를 단속하며 업주・종업원・성매매 남성 등 252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