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지원금은 5차 지급으로, 지난 8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5차 지급을 포함해 현재까지 동해시는 총 1626가구 4737명을 대상으로 14억여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업에 지장을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