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 30분쯤 A(62)씨는 경남 고성군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해 길거리로 나가 가위로 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하는 중이었다.
통영지소는 경보가 울린 점 등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찌를 훼손 중인 A씨를 붙잡았고 통영지소 직원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이번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