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유흥업소' 둔갑…손님은 집합제한금지 위반

제주시내 오피스텔 불법 유흥업소 운영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를 영업을 해온 일당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 대해서는 집합제한금지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30여 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소방공동대응을 통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뒤 내부에 진입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있던 손님 2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또 판매 용도로 추정되는 양주를 압수했다.
 
경찰은 집합제한금지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제주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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