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무단 확장하고 용도 변경…경남 음식점·커피숍 단속

연합뉴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식점과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또는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하는 행위 등을 했는지 점검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한다고 보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동‧식물 관련시설·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해 사용 중인 8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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