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1)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익산의 남동생 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한다"며 "집에 왜 들어왔느냐. 나가 죽어라"고 A씨에게 구박과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어머니의 이러한 구박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되자 수사기관은 A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을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