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직원·경찰 셋 폭행 40대 징역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형탁 기자

마스크 착용 요구를 한 마트 직원을 때리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입장하다 50대 마트 직원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한다"고 제지하자 고함을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그를 1회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그 과정에서 마트 직원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도 벗겼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경찰 맞는지 신분증 보자"며 각각 1회씩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트 종업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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