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에 인사청탁도…은수미·성남시 둘러싼 비리 혐의

은 시장·성남시 관련 비위사건 재판 8건 진행중
수사자료 유출에 각종 청탁까지…피고인들 대부분 혐의 부인

이한형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 법원에서 성남시 관련 비위사건 재판이 연달아 열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7일 은 시장, 성남시와 관련된 8건의 비위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은 시장에게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경찰관 A씨,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B씨 등 총 8명이 피고인으로 나왔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친분이 있는 시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수사 기밀 유출과 납품 계약·인사 청탁 사실은 인정했으나, 둘 사이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B씨는 A씨의 상관인 또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대신 C씨는 B씨에게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B씨 측은 수사 편의 제공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C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불기소 의견 송치 청탁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는 CCTV 화질개선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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