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군은 지난 7~8월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A군은 최근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으며,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교사 5명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람에게는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