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 화순 등지에서 PC방 동업자 관계인 A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감금허가나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10여곳의 PC방을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A씨 등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일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